대구MBC NEWS

R]주거환경개선법 발의로 주민숙원 해결

입력 2010-03-09 16:26:08 조회수 1

◀ANC▶
화재에 취약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주택들이 관련법 때문에
개량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구에만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4곳이 있는데, 규제를 풀기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수성1가와 4가동,
인근의 번듯번듯한 아파트 단지와는 대조적으로이 지역에는 곧 무너질 것 같은
오래된 집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낡은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화재위험이 높고 건물외벽은 갈라져
붕괴위험까지 있습니다

S/U]이렇게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해 있지만 주거환경사업지구에 묶여
재개발조차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대구에서만 24개지구에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15년 전 정부로부터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방문 때마다
불만에 가득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Sync]"불나면 다 타죽어도 소방차 물 못줘요"

Sync] 주호영 특임장관
"주민힘으로 개선할 형편이 안되는데도
15년이상 묶어놓고 딴 개발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제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국토해양부도
주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INT▶ 주호영 특임장관
"드디어 국토해양부로부터 법개정약속을 받고 법안 발의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일 좋겠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98개 지구에 40여만 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