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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충북,강원도의
내륙 초광역권개발의 지원 근거가 될
'동서남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내륙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성낙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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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 법안이
국토 해양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경북과 충북,강원도를 잇는
내륙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지역의 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조세 감면 등의 법적 지원이 가능해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이시종 국회의원 -민주당(충주시)-
"(백두대간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각종
개별법에 규제하는 것이 많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개발을 쉽게
만들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CG] 모두 5개 벨트로 구성된
내륙 초광역개발권 구상안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은 백두대간 벨트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경북 북부지역과 충북,강원도 등 3개도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벨트는
백두대간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휴양과 생태의 허브로 조성됩니다.///
정부도 이 달 중 백두대간 벨트 계획 구상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경북과 충북,강원도의
내륙 초광역개발권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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