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재력가의 딸을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김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유 모 씨에게
"자신은 병원장의 무남독녀인데, 유 씨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됐다"며 전세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챙겼다가
2번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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