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소방본부는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행위,
그리고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대구시민에 한해 포상금을 주고,
지급 한도는 한 사람에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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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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