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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질 정도로
충돌했는데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는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END▶
◀VCR▶
택시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 기둥을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전면부는 심하게 부서졌고,
에어백 충격감지 센서가 부착된
프레임이 찌그러지고,
엔진 외부에도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구입한지 1년 밖에 안된 차의
에어백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자는 얼굴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INT▶김여업
48;46-58 차가 대파돼 견적이 8백나오는데
에어백이 안 터진 건 말이 안된다
◀INT▶차량 정비사
41;11-41;20 서프 프레밍까지 파손됐는데
에어백이 당연히 터져야죠."
하지만 자동차사는 기둥 충돌의 경우 충격이
완화돼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며
에어백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 자동차 제조사
"메뉴얼에 나와 있다. 기둥 충돌 이나 구를때는
작동 안 될수 있다고.."
S/U)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안전벨트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있지만 에어백은
기준이 전혀 없어,소비자들은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INT▶교통안전공단
"문의가 많지만 법으로 정한 안전기준이
없으니까.. "
이렇다 보니, 에어백 관련 소비자 불만은
한국 소비자원에만 해마다 1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가 에어백 결함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로 어느 때보다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조치만 해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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