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준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43살 정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9월, 당시 육군 대령이던
57살 유 모 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공사관련 광고수주를 부탁하며
100만 원을 준 뒤 성사되지 않자,
뇌물수수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모두 2천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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