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7층으로 층수가 제한돼 있는
하천과 공원 주변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8층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공포가 됐는데요.
자, 막상 조례를 집행하는 대구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홍용기 대구시 도시계획과장
"일부 감안해야할 지역도 있지만,다 풀어버리면 도시경관이나, 고밀도 같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한 마디로 시로서는 무장해제죠.
그렇다고 조례를 개정한 시의회 입장을
생각 안할 수도 없고요" 이러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백년 앞을 내다본다는 도시계획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형국이니..참..
염려됩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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