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 모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입금한 뒤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모두 133억원을 은닉하거나 세탁한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5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72억여원을 은닉·세탁한 혐의로
모 은행 전 지점장 54살 B씨를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