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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대구시 조례가 어제 공포됐습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
재산권 침해를 줄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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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신천대로 주변입니다.
지금까지는 7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내년 9월부터는
평균 18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규모 개발을 막고,
도시경관과 시가지내 바람길을 두기 위해
층수를 제한해 왔던 지역입니다.
su] 대구의 경우 7층 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하천과 공원주변으로
23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일부에서는 한꺼번에 풀릴 경우
고밀도 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권용일 교수/대구한의대
"고층개발로 경관,일조권 조망권 문제 생긴다/
대구시 개발방향과 다를 우려도 있다"
대구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기반시설,주택공급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INT▶홍용기 과장/대구시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속조치 하겠다"
일부에서는 고밀도 개발 우려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완화가 아니라
지역별,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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