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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관광자산을 상표로 등록

정동원 기자 입력 2010-02-23 18:05:58 조회수 1

◀ANC▶
지자체의 관광자산을 개인이 상표 등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VCR▶
도지정 민속자료인 예천 삼강주막.

낙동강 삼강나루를 건너던 이들의 안식처로,
지금은 경상북도와 예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관광자원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사는 임모씨가
이 삼강나루 명칭을
막걸리 같은 전통주의 상표로 사용하겠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습니다.

예천군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공 자산을 개인이 독점 사용할수 있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출원 공고'가 났고
'상표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INT▶안경주 변리사
"삼강주막은, 저도 상표하는 사람인데도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지. 전국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알려진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했다(고 볼수 있죠.)"

상표등록이 되면
출원인이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갖기 때문에
예천군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는 허락없이
열 수 없게 됩니다.

임씨는 삼강주막 이외에도
세금내는 나무 석송령, 회령포, 삼강나루터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출원했습니다.

◀INT▶이경식 과장/예천군
"개인이 아니라 공익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리사 통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

예천에서는 2년전
널리 사용되던 '참우'란 명칭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상표등록을 해 버려
한바탕 소동을 벌인 적이 있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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