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 행사 때
지역 교육위원들의 졸업 축하메시지를 알리도록
지역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의를 접수한 경주시 선관위는
교육위원과 관련된 명확한
선거법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여부를 따지기 힘든 상태라며,
도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한 축하 인사만을 담고 있고,
선관위 자료집에도
행사장에서의 의례적인 축사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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