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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용적률 거래제' 도입하나

입력 2010-02-16 16:16:51 조회수 1

◀ANC▶
경주와 같은 문화재 보존지역 주민들은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용적률 거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

한옥만을 짓게하는 전통한옥미관지구.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주 구시가지
일대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S/U] 수십년째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적인 목적 때문에
주민들이 입는 재산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CG) 문화재 보존지역처럼 공공의 규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용적률을
개발지역의 공사시행자가 사들여서,
신개발지나 재개발지에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즉 개발지역의 이익을 환수해서
개발제한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
자산가치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전화INT▶채미옥 박사/국토연구원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재산권에
큰 피해를 본 경주시민들은,
문화재도 보호하고 재산권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바삐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NT▶오해보 원장/ 경주문화원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

그러나 아직 이 제도는 검토단계여서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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