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단체가
정당지지도와 당선예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2일 전까지
목적과 표본크기, 조사지역과 일시,
조사방법과 전체 설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제도인데,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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