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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전 피해 법적 공방으로

정동원 기자 입력 2010-02-11 05:34:54 조회수 1

◀ANC▶
강추위에 정전 사고가 나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전이 농민들 책임이라
피해보상을 할수 없다는 한전측의 태도에
결국 법적 호소를 택하게 된 겁니다.

정동원 기자
◀END▶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시설하우스 단지에
정전 사고가 난 건 한 달전쯤.

강추위에 전기 공급이 끊겨 호박이 얼어 죽었고
딸기도 '수확 감소'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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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박은 수확도 못 해보고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농민들이 산정한 피해금액은
4농가에 1억 4천여만원.

농민들은 사고지점 변압기 용량이 작아
정전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력이 83kw에서 158kw로
두 배 높아졌는데도
한전이 변압기를 교체하지 않아
정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전측은
'계약 전력에 비해 설비 용량이 초과됐다.'
즉 농민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CG)이에 따라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자사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INT▶피해 농민
"우리 탓만 하고 피해보상 성의 없어.. 소송"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또 다른 정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CG)한전이 자동개폐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한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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