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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08 16:36: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홍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나쁜 운전습관이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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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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