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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낡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할때 쓰려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이
이 돈을 정산해 돌려줘야 하지만,
규정을 몰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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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이사를 가려는 김모씨는 요즘
집주인과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전세기간 2년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14만여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집주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INT▶ 김모씨/아파트 세입자
"이제와서 나한테 청구를 하느냐 ?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살았던 세입자가 내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화를 내시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등이 낡으면
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사용하기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으로
대략 2년 동안 14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가량
내게 됩니다.
[C/G]주택법 51조에는 소유자 부담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세입자가 이사를 가며
환급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되돌려 줘야 합니다.
◀INT▶ 박해태 주택행정담당/안동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돼 있다.잘모르는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알려 나가겠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업소들이 전세 계약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고,관리비 고지서에도
용처와 납부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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