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 두 달 동안 계속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안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어 다른 방향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됩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에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0여 곳에서
캠코더와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