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 안에 정체가 발생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인 교차로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캠코더와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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