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각종 계약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 청구제 시행을
활성화해 업체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신속한 계약 체결로
부조리 원인을 사전에 없애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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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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