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치마속을 8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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