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는
지난 해 화재로 출동한 천 53건 가운데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음식물 조리 등 오인 출동 건수가
690여건으로 6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불필요한 출동때문에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출동시간이 늦어진다면서
불을 피우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신고없이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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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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