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이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11일 열릴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4년 전 골재채취 관리원으로부터
260만 원과 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송군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어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공무원들은
검찰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관과 군청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설전을 벌이는 등,
양측은 6번에 걸친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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