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경북의 한 전문대에서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해임된
이모 씨 등 교수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정 정원에 미달된
학과 교수인 이들 2명을 해임했지만,
실제 해당 학과는 이름과 정원을 조정했을 뿐
사립학교법상 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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