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석산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만 포항시의회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1단독 김성원 판사는
'시의원이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정상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영만 의장은 총무경제위원이던
지난 2005년 8월 석산개발업자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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