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차로에서의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두산오거리와 경산오거리에서
교차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합니다.
경찰은 우선 이달 말까지 계도한 뒤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은 상습정체 교차로에
캠코더를 설치해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꼬리물기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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