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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적은 소규모 군지역의
공무원 정원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한다는데요
인구 3만명 이하
자치단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해당지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성낙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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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규모 시와
3만명 이하 소규모 군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CG]행정안전부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규모 시에 대해 도시계획과 재개발 등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줄 계획입니다.
반면 인구 3만명 이하 군 지역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CG]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인구 3만명 내외의
청송과 영양,군위,울릉군이
정원 조정 검토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상반기
공공부문 규모를 조정하는 새로운
자치 모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INT▶행정안전부 관계자(하단)
"어느 만큼이 적정한지 얼마나 과잉되고 있는지
판단해서 적정한 운영 모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하반기나 내년쯤에 조치가..."
이에 대해 해당지역 자치단체는
인구 수만 갖고 조직을 축소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김무섭 부회장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지방자치 제도 개편이 확실시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인력과 기구 조정안이
지역에서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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