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 이후
첫 신고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경산의 한 PC 방을 찾은
한 남성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4살 A모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해 말
직접적인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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