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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상표 도용 부당이득 챙겨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1-15 16:19:32 조회수 1

대구 수성경찰서는
유명 해외상표가 부착된 짝퉁 제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판매업자 35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공급책으로부터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시계 등을
공급받은 뒤,
대구 북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매장을 임대해
상품 1점 당 20-30만 원의 이득을 남기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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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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