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정부에서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권자에게만
지원하는 면세 휘발유 2만 6천 여 리터를
횡령한 혐의로 선박 소유자와 주유업자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22구간에서
선박이 없거나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매년 정부에 선박 1척 당 지급되는
면세 휘발유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뒤,
미리 주유소에 맡겨둔 카드로
하루 100리터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결제하고
매달 농협에 청구해
지원금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면세 휘발유 2만 6천여 리터,
시가 4천 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농협 등 관련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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