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나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1살인 친딸을 4년 여 동안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등학생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51살 임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양형기준제가 적용된 뒤 성폭행범의
양형기준이 높아졌고 특히, 아버지 등
성보호 의무자가 피해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경우에는 더욱 엄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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