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2009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 혐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가 큰 한우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육점을 함께 개설해 식당 매출액의 대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를 현장 확인을 통해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공제받은 경우,
항공권 구입액과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 대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세액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2009년 제 2기 부가가치세를
이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48만 8천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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