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16일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해 주고,
자진납부 감경제도에 따라 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최대 60%까지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는
시청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경우는
차량등록계를 방문해 의견을 진술하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