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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면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5백여 명에게 7천여 만원의 현금을
돌린 출마 예정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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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의 조합원들이
농협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INT▶금품수수혐의 조합원
"몰라요 가세요...."
이들은 경북 봉화군의 한 면지역 사람들로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마예정자 62살 우모씨의 집에서
압수한 장부에는 지난 해 5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8개월동안 돈을 돌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INT▶금품수수혐의 조합원
" 차안에 돈을 놓고 갔다"
관련 주민은 모두 540여명,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고
뿌린 현금만도 7천 200만원에 달합니다.
◀INT▶하석진/봉화경찰서 수사과장
500여명 빠짐없이 소환해서 사법처리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군수당선자와 돈을 받은 주민 등 180여명이 사법처리된 봉화군에서 또다시
돈선거의 악몽이 재연된 것입니다.
(s/s) 경북에서 올해 예정된 농협조합장
선거는 모두 71곳. 이 가운데 1,2월에만
58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6.2 지방선거 등 유난히 선거가 많은 올해,
정초부터 터져나온 불법선거가 사법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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