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동안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강제견인과 공매,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을 시행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형사 고발,
신용정보 등록 등의 방법을 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도록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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