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오늘
오는 11일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40명에게 모두 7천 200만 원을 돌린
출마예정자 62살 우모 씨를 농협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농협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차량에서 압수한
금품지급 장부를 토대로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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