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대구에 사는 50살 김모 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천 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는 위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토대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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