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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미역사 파행운영 철도공사 고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1-05 16:46:48 조회수 0

◀ANC▶
주차장 미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해온 구미역사가
지난 1일부터 불법 건축물이 됐다는 소식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구미시가 한국철도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구미시는 한국철도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해 말로 끝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불법 건축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임시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인 지난 달 31일
철도공사가 뒤늦게 제출한 연장 신청 공문은
감리보고서조차 첨부하지 않아
서류 미비로 반송됐습니다.

법을 위반한 만큼 민간 건물 같으면
원칙적으로 폐쇄해야 되지만
하루 2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폐쇄는 하지 않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입니다.

◀INT▶ 이동률/구미시 건축민원담당
"역후 광장 공사중인 주차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본역사의 미비한 부분 등 제반 사항이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하면 된다."

상업시설 운영권자가 짓기로 한 역 뒤 주차장은
오는 3월말이나 돼야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까지 냉난방 단열과
에스컬레이터 안전시설 등
감리업체가 지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S/U] "구미역사는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보완할 때까지
길게는 석 달 가량 불법 건축물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구미역사 파행 운영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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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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