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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사수주 미끼 2억 챙긴 30대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1-04 10:35:48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9월, 혁신도시 공사와 관련해
130억 원에 달하는 조경과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속이고
건설업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혁신도시 주민대책위 간부 아들인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역 정당관계자와 의사 등
다양한 인사의 명함을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아버지의 자리를 이용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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