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뒤
정보이용료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49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회원님이 보내온 사진이 있습니다'란 문자를 보내 무선 인터넷으로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4만여 차례에 걸쳐 정보이용료
1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