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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낸 뒤 정보이용료 챙긴 40대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29 10:30:3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뒤
정보이용료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49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회원님이 보내온 사진이 있습니다'란 문자를 보내 무선 인터넷으로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4만여 차례에 걸쳐 정보이용료
1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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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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