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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 3명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9-12-29 06:30:36 조회수 0

대구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며 글을 남긴 뒤
3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18살 김모 군 등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말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노트북과 오토바이,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며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8살 손모 씨 등 11명으로부터 44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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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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