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대구 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불법매립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업체를 비롯해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업체들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불법 매립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청 6급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매립장 책임자인 4급 공무원 이모 씨와
매립장 쓰레기 단속담당 6급 김모 씨 등 3명도 수 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하고,
뇌물을 준 환경업체 등 관련자 20여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매립장 쓰레기 단속담당인
6급 공무원 김모 씨는 10년 넘게
농산물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업체에
가족 명의로 지분을 투자하고
배당금 천 500만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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