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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채권자 살해 피고인에 징역 8년

입력 2009-12-22 11:43: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는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오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면서 "배심원 7명이
징역 5~8년의 양형을 제시했지만
가장 많은 3명이 제시한 8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9월 27일 동거녀가 진 빚
50만 원을 독촉하러 온 54살 이모 씨에게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데 격분해
흉기로 이 씨를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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