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의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추천권과 투표권이 있는 이사와 대의원들에게
2천 300만 원을 뿌린 혐의로
상임이사 후보 60살 B모 씨와
금품살포에 가담한 조합장과 감사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상임이사에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과 18만 원 씩을 받은
대의원과 이사 등 5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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