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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운전자,사업용차량 운전 '부적합'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2-17 16:26:32 조회수 0

어제 경주 관광버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56살 권 모 씨가
사업용차량을 운전하기에는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차량을 운전하려면
속도예측, 거리지각 등 정밀적성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권씨는 지난 1991년 검사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후 재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버스나 택시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업체는
기사 채용 시 정밀검사 판정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징금 60만원에 그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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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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