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 대표를 위협해
신문사에 광고를 낼 것을 약속받은 혐의로
모 인터넷신문 기자 4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33살 이모 씨에게 "업체가 불법인데
고소 고발건이 접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위협해
신문사에 광고를 낼 것을 약속받고
지인의 투자금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끄러워지기 전에 돈을 빨리 해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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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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