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7년 8월, 대구 북구의 한 네거리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39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3개 보험사로부터 3천 4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1살 이모 씨 등 2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이나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