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방지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구의회는
국회가 국방부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관련 법률에는
소음대책 기준이 85웨클 이하여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고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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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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