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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김철우 기자 입력 2009-12-16 17:32:08 조회수 0

군위의 위천과 남천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군위군 8개 지역 35제곱킬로미터이고
전원주택단지와 수목원, 생태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군위군 고로면 백두대간 기슭과
부계면 팔공산에서 각각 발원하는
2개 하천지역은
수변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유산들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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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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