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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으로 숨진 경찰관 지자체가 배상해야

김기영 기자 입력 2009-12-15 11:29:32 조회수 1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울릉도 일주도로
낙석사고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2차 낙석사고로 숨진
울릉경찰서 최 모 순경의 유족들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6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낙석사고가 많았는데도
경상북도가 사전에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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