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채납한 사람으로 대구는 83명,
경상북도는 61명 입니다.
오늘 공개된 체납자들은 대구의 경우
1인당 법인은 23억4천400만 원,
개인은 2억2천3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경북은 법인은 2억6천100만 원,
개인은 1억7천만 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자산 추적과 출국 금지, 그리고
형사 고발과 압류재산 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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